서도 선관위가 대상에 포함되

서도 선관위가 대상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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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감사원의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재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감사원법 등 해석을 토대로 감사원에게는 선관위에 대한직무감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의직무감찰이 인사, 채용, 조직 운영 등 일반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감찰 과정에서 선거관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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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8명.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감사원이감찰권이 없는데도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며, 감찰 결과 역시 원천.


4명 간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 역시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집권 시기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도 “비위 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 방해를 방조해직무감찰권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감사위원.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모호한 부분이 있어 쪽지 예산에 악용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선직무감찰권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원의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사고를 받고도 아무 지시를 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직무감찰권이 없다"며 "따라서 대통령을 타겟으로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14차례의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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